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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목록 · 2025년 · 노동법(2)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4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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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법정된 특정 사항에 한정되며, ③은 협의사항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22.12.11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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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