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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목록 · 2025년 · 노동법(2)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0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사협의회”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노사협의회는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 노사협의회의 간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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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④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은 노동조합 활동과 별개이며, 이 법은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22.12.11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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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