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1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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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근거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22.12.11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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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노동법(2) 67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5년 노동법(2) 70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5년 노동법(2) 74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