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7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 상 10명 이하로 한다.
-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 자여야 한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5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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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결원 보궐 시 50일 규정이 법정 기간과 불일치한다.
근거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22.12.11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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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노동법(2) 70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5년 노동법(2) 71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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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