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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목록 · 2025년 · 노동법(2)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5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성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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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노사협의회규정은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위원의 성명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22.12.11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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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