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5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성명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노사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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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노사협의회규정은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위원의 성명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022.12.11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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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