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5번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에 한한다.
-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 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는 부문별 위 원회를 소집하게 할 수 없다.
- 부문별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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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방법에 관해 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1항이 명확히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동위원회법 제16조(회의의 소집)제16조(회의의 소집) ①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각각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하게 하거나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노동위원회법 2022.05.19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