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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목록 · 2025년 · 노동법(2)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5번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에 한한다.
  3.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이 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4.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는 부문별 위 원회를 소집하게 할 수 없다.
  5. 부문별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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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방법에 관해 노동위원회법 제16조 제1항이 명확히 규정한다.

근거 조문

노동위원회법 제16조(회의의 소집)제16조(회의의 소집) ①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각각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과반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 등 노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위치 외의 장소에서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하게 하거나 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노동위원회법 2022.05.19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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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