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2번
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 였던 사람
-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노동관계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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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④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자격 중 노동관계 업무 종사기간·직급 요건이 잘못 규정된 것은 ④이다.
근거 조문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2. 조정담당 공익위원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2. 조정담당 공익위원
노동위원회법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노동위원회법 2022.05.19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