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랩공인노무사 1차 기출앱에서 풀기

문항 목록 · 2025년 · 노동법(2)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2번

노동위원회법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 였던 사람
  3.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관계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사람
정답 보기

최종정답 ④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자격 중 노동관계 업무 종사기간·직급 요건이 잘못 규정된 것은 ④이다.

근거 조문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2. 조정담당 공익위원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되, 여성의 위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2. 조정담당 공익위원
노동위원회법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노동위원회법 2022.05.19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 71번 · 73번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