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6번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 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 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闕位)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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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노동위원회법 제11조상 상임위원의 지위·권한 규정과 위원장·상임위원 임기 관련 오류를 묻는 문항이다.
근거 조문
노동위원회법 제11조(상임위원)제11조(상임위원) ①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노동위원회법 2022.05.19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