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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목록 · 2025년 · 사회보험법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9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구직급여
  2. 장해급여
  3. 광역 구직활동비
  4. 직업능력개발 수당
  5.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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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만 구분되며, 장해급여는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고용보험법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고용보험법 2028.01.01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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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