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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목록 · 2025년 · 사회보험법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4번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 실업급여의 지급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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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근거 조문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고용보험법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고용보험법 2028.01.01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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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