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 터 6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의 송달 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 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 부당노동행위의 예방ㆍ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 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답 보기
최종정답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3월 이내이다.
근거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2021.1.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1.5>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6.03.10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2025년 노동법(2) 43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5년 노동법(2) 44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 2025년 노동법(2) 45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5년 노동법(2) 46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 항이 아닌 것은
- 2025년 노동법(2) 47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5년 노동법(2) 48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설립신 고서를 반려하여
- 2025년 노동법(2) 49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2025년 노동법(2) 50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