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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목록 · 2025년 · 노동법(2)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할 사 항이 아닌 것은?

  1.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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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노동조합 규약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5>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ㆍ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6.03.10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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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