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6번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금 및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ㄷ. 임금지급일 ㄹ. 임금액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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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④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임금대장 기재사항은 근기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임금·가족수당 계산 기초사항, 임금액 및 대통령령 사항이며, 임금지급일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근로기준법 2026.10.08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2025년 노동법(1) 1번 —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5년 노동법(1) 4번 —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5년 노동법(1) 6번 — 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5년 노동법(1) 12번 —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2025년 노동법(1) 40번 —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