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7번
甲은 2025. 2. 1. 乙에게 기계를 1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乙은 계약금 1백 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백만 원은 2025. 2. 10.에 지급하며, 잔금 은 2025. 2. 20. 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 계에 있는 것은 잔금지급채무만이다.
-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이 지나서도 계속 발생한다.
-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중도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잔금이 지급 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매매목적물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 절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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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중도금 지급기일 도과 시 ‘최고 없이 해제’ 특약의 효력은 판례상 인정되나 잔금 특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민법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민법 2026.03.17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2025년 민법 23번 —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5년 민법 29번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5년 민법 31번 — 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 2025년 민법 34번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5년 민법 37번 —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