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8번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하여야 한다.
- 위약벌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 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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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④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만 적용되고 위약벌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민법 2026.03.17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2025년 민법 16번 —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5년 민법 17번 —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5년 민법 24번 —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5년 민법 40번 —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