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6번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외화채권에서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 환산시기는 현실 지급시가 아니라 이행기이다.
- 선택채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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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외화채권의 통화환산시기는 현실지급시이며, 선택채권 특정은 민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조문
민법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민법 2026.03.17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2025년 민법 17번 —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5년 민법 18번 —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2025년 민법 25번 —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