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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인중개사 공시법 1번, 나누면 측량하고 합치면 안 합니다

작성 · 공인중개사

2025 공인중개사 공시법 1번, 나누면 측량하고 합치면 안 합니다

2차 2교시 첫 문제입니다. 부동산공시법령 1번은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선지 다섯 개가 모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조문 목록에 딱 하나가 없습니다. 토지를 합치는 경우입니다.

문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번
  1. 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2.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은 ①번입니다.

제23조 목록에 합병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나.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다.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마.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바.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아.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자.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조문 번호 인용은 줄임

②번은 제2호, ③번은 제3호 다목, ④번은 나목, ⑤번은 자목입니다. 네 개는 목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분할은 라목에 있는데 합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외우지 말고 이유로 잡으십시오

분할은 한 필지 안에 새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어디에 선을 그을지 재야 하니 측량이 필요합니다.

합병은 반대입니다. 이미 등록된 두 필지 사이의 경계선을 지우는 일입니다. 바깥 경계는 원래 있던 그대로라 새로 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만 정리하면 됩니다.

지적측량은 경계를 새로 긋거나 다시 확인할 때 합니다.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복구·정정·바다가 된 토지 말소·도시개발사업·지적재조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합병과 지목변경은 경계가 새로 생기지 않아 측량하지 않습니다.

신규등록은 측량은 하는데 등기촉탁은 안 합니다

④번의 신규등록은 여기서는 측량을 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한 해 전인 2024년 공시법 1번에서는 신규등록이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 쪽의 정답이었습니다. 처음 등록되는 땅이라 바꿀 등기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규등록이 측량 문제와 등기촉탁 문제에서 반대편에 섭니다. 두 문제를 나란히 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2024년 공시법 1번 해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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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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