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1번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19세인 직장가입자
- 19세인 피부양자
- 20세인 피부양자
- 20세인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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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직장가입자·세대주인 지역가입자·2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 피부양자로 한정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2026.10.08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