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8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킨 자 ○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 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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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근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6.07.01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2025년 사회보험법 54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
- 2025년 사회보험법 62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