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9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 위원회를 둔다.
-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정답 보기
최종정답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정확히 기술된 선지이다.
근거 조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6.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爭議行爲)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10> ③ 삭제 <2022.6.10>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2025년 노동법(2) 78번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