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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목록 · 2025년 · 민법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35번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2.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4.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물의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수인이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공동차주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관계에 있다.
정답 보기

최종정답 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사용대차에서 공동차주의 손해배상채무 성질이 쟁점이다.

근거 조문

민법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민법 2026.03.17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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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