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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목록 · 2025년 · 민법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번

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2.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 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5.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 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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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④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취소권 행사는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민법 2026.03.17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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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